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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차량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폐업 법인의 자동차 명의변경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폐업 법인의 자동차에 대한 명의변경 내용 입니다.

최근에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최소규정이 없어 자본금 100만원인 법인도 있고, 혼자서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이사도 1인, 주주도 1인인 '1인 법인'도 있으며, 또는 부부나 가족이 주주이자 임원인 '가족 법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인으로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자연스럽게 폐업 상태가 되어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였는데 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알아 보았더니 가능은 하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법인은 앞으로 운영할 것도 아니고, 재산 뿐이라곤 10년 가까이 된 자동차 1대 뿐인데 이를 위해 법인을 다시 살리고 과태료까지 감수하기에는 참으로 무리인 것이죠.

최근 사연의 경우도 부부가 50%씩 보유하고 있던 가족 법인이면서 대표자 이자 이사였습니다. 이 법인은 이미 수 년 전에 폐업신고까지 했고 자동차 1대 이외의 법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해산간주' 상태 였습니다.

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산간주 " 등기를 합니다. 법인의 등기가 해산간주 상태가 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산간주 등기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인이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해산간주' 법인과 '청산종결간주' 법인

이와 같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해산간주'된 법인과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을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폐업법인이라 합니다.

등기소에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20조의2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될 때까지만 해도 법인 명의의 자동차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만기가 되어 자동차보험을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데 가입이 안된다고 할 때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법인과 같은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는 사업자등록이 폐업되면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더 이상 안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해산간주 된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된 경우에도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말소하고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부활등기”를 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해산간주 법인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유일한 재산이 자동차 하나 뿐인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청산인 선임을 하거나 부활등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인을 다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을 살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0년도 넘은 자동차 하나 처리하고자 법인을 다시 살리는 경우는 이익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알파행정사는 자동차 분야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위와 같은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해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주주, 임원, 재산 등의 상태에 따라 가부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번호와 법인 상태를 조회한 후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별도 연락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