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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차량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폐업법인(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 자동차 명의변경

나홀로 법인인 1인 법인이나 가족끼리 하는 가족법인 들이 어마 전부터 상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 계획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유야무야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이와 같은 1인 법인의 대표자 였는데 법인 명의의 자동차 1대가 남아 있어서 명의변경하기 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였는데 “해산간주”또는 “청산종결간주” 상태가 되어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수 서류인데,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매도용 인감도 뗄수 없는 것이죠.

거래했던 법무사에 문의해 보니 청산인 지정을 하든가 부활등기를 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살릴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의 재산이라고는 10년 된 자동차 1대 뿐이고, 앞으로 이 법인은 운영하지도 않을 법인인데 오래된 차량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과태료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인을 다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을 살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0년도 넘은 자동차 하나 처리하고자 법인을 다시 살리는 경우는 이익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대표자 본인이 100% 주주이면서 임원이 혼자인 1인 법인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법인은 자동차 1대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해산간주' 상태 였습니다.

해산간주 법인 이란?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산간주 " 등기를 합니다. 법인의 등기가 해산간주 상태가 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청산종결간주 법인이란?

또한, 해산간주 등기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인이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인의 상태가 해산간주를 거쳐 청산종결간주가 된 법인 이었고, 해산간주 법인이나 청산종결간주 법인 역시 법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해산간주'된 법인과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을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폐업법인이라 합니다.

등기소에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20조의2-

이와 같이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 법인과 같은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는 사업자등록이 폐업되면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더 이상 안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파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행정사가 있어 위와 같은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 고민거리를 해결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