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인허가·행정심판 전문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010-9999-6076
폐업법인 차량

해산간주나 청산종결간주 된 폐업법인의 자동차 명의이전

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법인이 해산간주 되거나 청산종결간주 되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 처리 방법입니다.

폐업법인이란 "해산간주법인 과 청산종결간주법인"을 지칭합니다.

해산간주란 "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20조의2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가끔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해산간주 된 경우에는 청산인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하면, 법인이 살아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인 선임 등기 비용도 비용이지만, 임원변경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해태)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청산종결간주란 "법인이 해산간주 등기 후 3년이 지나도록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해산한 것으로 본(해산간주)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20조의2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청산종결이 간주된 것일 뿐,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말소하고 회사 등기기록을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부활등기라 합니다. 따라서, 부활등기를 통해 청산종결을 말소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하여 재산을 처분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해산간주 법인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산간주나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경우 실제로 이 법인을 굳이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법인의 재산이라곤 10년 가까이 된 자동차 하나가 전부인데 이를 처분하기 위해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하고, 과태료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소탐대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 중 자동차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산간주법인이나 청산종결간주 법인과 같은 폐업법인의 자동차에 대히여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표자 개인이나 제3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2010년식 아우디 A4의 경우도 전년도 12월에 청산종결간주 된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1대가 재산으로 남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운행 중에 있었으나, 서류가 복잡하고 더 이상 보험가입도 안된다 하여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대표자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그 동안 고민하던 의뢰인의 자동차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였습니다.

알파행정사(대표 박홍희)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이 외에도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상속으로 인한 멸실인정신청, 대위상속, 법인간 이전등록 등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이전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는 자동차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