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로 렌트카 창업 실제 사례 (공주시)

오늘은 렌트카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유상운송'을 업으로 할 수 있는 '렌트카사업', 즉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 50대를 준비해야 창업할 수 있습니다.
50대의 차량을 일시에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끼고 구입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속의 영업소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와 같은 도시에서 렌트카사업을 시작할 경우 20대만 있어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평창이나 괴산에서는 이보다 더 적은 15대만으로도 렌트카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 50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대출과 출고 일자에 차질이 생기면서 50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그 이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일단 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렌트카사업을 50대 아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1. 차량 15대로 창업할 수 있는 곳
15대로 렌트카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평창군, 괴산군, 순창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괴산군의 경우 2023년 3월 17일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면서 이번 달부터 15대의 차량으로 렌트카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차량 20대로 창업 가능한 곳20대로 렌트카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증평군,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강진군, 담양군, 보성군, 여수시 등 많은 곳이 있습니다.3. 차량 30대로 시작할 수 있는 곳
30대로 렌트카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안성시가 유일합니다.
이 가운데 20대로 시작할 수 있고, 지역이나 위치를 고려하여 공주시로 정했고, 필요한 사무실과 차고지를 확보하여 며칠 전 공주시청에 접수했었는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처리 완료되어 등록증을 수령하였습니다.
물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령 후 30일 이내에 20대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업체의 경우 차량이 모두 출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 내에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여기에는 영업일로만 20일 이기 때문에 대략 30일로 보아야 됩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보완 사항이 나오지 않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서류 준비를 했기 때문에 7일만에 결재가 되었습니다.
사무실과 차고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이 모두 일관되게 작성되어져야 하고 특히 사무실과 차고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알파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자동차 분야 전문 행정사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사무실 및 차고지 임차 업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