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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빌려쓰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비율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렌트카를 찾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렌트카사업을 직접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렌트카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바,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렌트카,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구비서류최근 강남구청에 실제로 제출했던 서류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50대 보유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50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신차의 경우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하고, 중고차인 경우 승용1년, 승합 3년 이내의 자가용이어야 하며, 영업용은 아예 불가합니다.

대여사업등록의 경우는 3년 이내의 중고차를 구매하여 매매게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동차등록증까지 첩부하여야 합니다. 최소 각 50장 이상이겟죠.대표렌트카,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구비서류2017년식과 2018년식 위주로 #렌트카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2. 차고지 증명서가장 어려움 차량50대를 확보했다면, 다음은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고지의 법정 면적기준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13㎡ ~ 16㎡ 이어야 합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4~5평 정도 되겠군요. (소형승합자동차: 15㎡~18㎡, 중형승합자동차: 23㎡~26㎡)대표렌트카,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구비서류 50대로 계산해 보면, 800㎡는 되어야 하기에 여유있게 910㎡로 맞췄습니다.3. 사무실 (사무설비, 통신설비 확인) 세 번째 준비사항이 사무실입니다. 렌트카에서 사무실은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중에 담당 주무관이 현장 실사를 거칩니다.4. 사업계획서

그리고 렌트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항목으로는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약소 및 그 주차장의 위치, 규모와 주차장 사용계약서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5. 기타 구비 서류

이 외에도 법인 관련 서류, 법인 임원의 신원조회에 관련된 서류, 이사회의결서 등 많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알파행정사는 각종 인허가 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자동차 분야의 오랜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