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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 유의사항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 대에서도 '허 하 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렌터카 시장이 커지다 보니 자동차를 장기 또는 단기로 빌려주는 사업인 렌터카사업 (=법적인 용어로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대한 문의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사업)이란?

자동차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객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터미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등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5호-

자동차대여사업을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등 여러가지 서류가 들어가지만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쓴 포스트를 참고하시고 이번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점만 짚어 보겠습니다.

차량확보

렌터카업 등록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승용기준 1년 이내, 승합은 3년 이내의 차량으로 최소 50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초기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신규등록을 하는데 꺼리게 됩니다만 더 적은 비용으로도 신규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법인의 목적사업, '자동차임대업'도 가능할까?

렌터카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보통 법인사업자 이고, 법인의 목적사항에 자동차대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사업의 종목에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자동차임대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임원 등의 경업제한

렌터카 회사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 타 렌터카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측 회사 법인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차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 사용 허가 : 계약기간 제한이 없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차고지 포함) 임대 : 2년 이상 계약 필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사용 : 1년 이상 계약 필요

▶터미널의 주차장소 사용: 계약기간 제한이 없음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