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제작자 등록 및 구비서류

자동차의 부품 중 좌석안전띠나 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부품 자기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 자기인증부품제도란?
좌석안전띠 외에도 브레이크 호스, 후부반사기, 전조등, 후부안전판, 창유리, 휠,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총 13개 품목이 자기인증 대상입니다.
자기인증부품제도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사고 예방 등의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안전성 높은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부품자기인증 절차는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한 시설을 확인한 후 인증대상 부품의 제작 조립, 수입을 위해 부품제작자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품제작자등이란?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서 열거한 자동차부품들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부품제작자등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부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부품제작자등이라 합니다.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고 외국에서 위에서 열거한 별도의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부품을 제작, 조립, 수입하는 경우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을 자기인증이라 합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나 벤츠, BMW등의 공식수입사 들은 자기인증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제작·조립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외 일반 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회사의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위한 구비 서류
1.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먼저 자동차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과 그 품목을 외국의 어디 회사에서 제조하는지의 정보, 수입하는 국내 회사의 정보, 그리고 사후관리 설명서, 유통망 현황 및 출고관리시스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에 관한 서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험시설에 대한 확보 서류입니다.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체 시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된 시험시설을 갖춘 업체와 사용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수입회사가 직접 시험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 시험시설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이외에도 추가적인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십시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