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자기인증을 위한 부품제작자등 등록

1. “부품자기인증”이란?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도입되었으며,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에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관리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가 2011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부품제작자등”이란?자동차부품을 제작, 조립, 수입하여 부품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를 부품제작자등이라 합니다.3. “부품제작자등 등록”이란?
부품제작자등 등록이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시험시설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시설을 갖추지 못한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부품제작자등의 의무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한 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소요기간
- 신규신청 : 15일
- 변경․재발급 신청 : 7일
6. 부품자기인증 대상 부품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전조등)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지금까지 자동차부품을 제작, 조립, 수입하여 부품자기인증의 대상이 되는 13가지 품목에 대한 부품제작자등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