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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가 기재된 화물운송자동차, 압류나 저당이 가능할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차량은 본인이 구입하고, 다만 영업용 번호가 없어서 운송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차주인 본인을 "위수탁차주"라 합니다.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가 계약을 맺게 되면 등록원부상 명의자는 운송회사가 되고, 동시에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위 차량은 000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으로 기재됩니다.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인 운송회사에서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모르게 매도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기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운송사업자입니다. 또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능합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를 기재하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 기재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운송회사의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 1부

▶ 위․수탁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 시점 확인, 신차의 경우 미제출가능)

▶ 양도․양수 신고 수리 문서 사본(양도양수에 의한 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

해지할 경우에는

▶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

▶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각각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 교부된 것) 각 1부

▶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수리 통보서(차량등록시 기 제출 받은 경우 제외가능)

또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위 저당권에 한함)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물출자'가 기재된 화물운송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나 저당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