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

건설기계사업에는
▶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으로 구분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구요.
http://alpha24.kr/bbs/bbs/view.php?bbs_no=11&data_no=138
이번에는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기준과 절차
1. 건설기계 대수
제일 먼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4대 이하인 경우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5대 이상인 경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에 따른 계약서도 첨부 하여야 하며,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사업운영 비용의 분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사항
2. 사무실
다음으로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중 사무실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 매매도 할 수 있도 대여도 할 수 있으므로 현실 사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주기장 (※매우중요)
가. 주기장에 대한 사용권 확보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기장 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광역시 및 시ㆍ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광역시 및 시ㆍ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주기장의 면적
주기장 등록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입니다. 0.815는 곱하기가 아니라 "승"입니다.
무한궤도식 및 드럼 등 기타방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하며,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입니다. ※※※
기존에 주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나, 신규로 주기장을 사용할 경우에는무엇보다 선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주기장이 건설기계대여업이나 건설기계매매업의 주기장으로서 적정한지 그 여부를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처리기간이 기본적으로 7일이며, 다른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숙지하여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알파행정사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업) 신규등록,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등의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