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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과 구비서류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롤러,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천공기, 자갈채취지,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은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기계사업 중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사업"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

▶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으로 구분됩니다.

건설기계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주기장(대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165제곱미터 이상의 주기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2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2. 사무실

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연접한 광역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을 5천만원 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알파행정사는 각종 인허가,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