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관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에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개념이 무엇인지와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관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동조합의 필요적 기재사항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등등 14개 항목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위에서 열거한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1. 협동조합의 명칭
설립과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명칭을 정할 때에는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유사상호를 검색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기도 또는 서울시 내에 둔다. 라고 하는 경우 시나 도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굳이 정관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정도까지는 기재하도록 합니다.
가금 주무관에 따라서 번지수까지 기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협동조합의 경우 사무실 소재재지를 옮기게 되면 정관변경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4. 탈퇴 관련 조항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출자금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하고,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납입에 대하여는 일시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분납을 하더라도 1회때 절반 이상을 납부하고, 기간도 6개월 이내에는 완납하여야 합니다.
5. 대의원 총회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200명이 넘는 경우를 예상하여 미리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대워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임원의 정수
이사나 감사를 임원이라 칭하는데요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를 넣어두면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좋습니다.
7.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모두 작성되었다면 발기인 전원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간인까지를 하여야 합니다. 정관 원본은 항상 조합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