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동조합의 상호 소재지 임원 변경신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상호변경이나 소재지 변경,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협동조합은 마지막 등기 이후 5년간 임원 중임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이 등기소로부터 해산간주 되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상호를 변경하고, 임원 일부가 변경되며, 소재지까지 송파구에서 강남구로 변경, 정관 내용까지 변경을 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변경 전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관변경이나 임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회회의록이 필요합니다.
3. 소재지변경의 경우 이사회 의결사항임으로 이사회의사록도 필요합니다.
4. 사업계획서나 수입•지출 예산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협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확인증 원본도 필요합니다. 이번 건은 신고확인증 원본을 분실하여 분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변경사항 신고 처리기한은 20일 입니다.
시•군•구에서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변경신고서룰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 송파구에서 강남구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강남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변경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어렵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