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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능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됩니다.

협동조합의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해산 절차는 해산총회, 청산인 및 해산등기, 채권자 공고, 청산사무진행, 청산종결총회, 청산종결등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해산사유

해산의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등과 같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잔여재산의 처리가 종료되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청산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은 소멸합니다.

1. 해산총회 제일 먼저 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공고부터 해야 하죠.가. 총회소집 공고

총회의 소집은 조합원 총회의 소집에 준하여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해산 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공고문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공고는 정관에 따로 정한 방법이 없다면 조합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는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대상 3. 의결하여야 할 사항 4. 조합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로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참석 대상은 반드시 조합원 이어야 합니다.

의결사항 중 해산 결의는 필수사항이며, 청산인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청산인 선임은 별도의 총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해산시 청산인은 이사장이 되지만, 이사장 개인적인 사유와 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 이사장이 청산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총회를 통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총회 안건에는 제1호 의안 해산 결의의 건과 제2호 의안 청산인 선임의 건 이런식으로 공고합니다.

나. 해산 총회와 총회의사록

해산을 결의하는 총회의사록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으며, 신고와 등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설립 및 변경 시에 준합니다.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해산 결의 안건, 의사록확인자, 선출과정,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는 조합원 과반이상의 출석하였음을 확인하고, 해산결의 안건은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되었음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결의안건으로는 “해산 결의의 건”과 “청산인 선임의 건”이 개재되어야 합니다.

2. 해산신고와 신고확인증 발급

해산의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등과 같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관할 구청장)에 신고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산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발부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청산인 및 해산등기다음은 등기소 업무로 청산인 등기 및 해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청산인 등기와 해산등기는 별도의 등기이므로 취득세는 각 납부하여야 하나 등기신청은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4. 채권자 공고

청산인이 지정된 이후부터는 청산인이 협동조합의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합니다.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종료됩니다.

5. 청산사무 및 청산종결 총회

청산인은 해산결의 총회이후 조합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에 관한 재산처분의결총회를 소집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재산처분의결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6. 청산종결등기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7.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청산종결등기를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은 소멸됩니다. .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