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구비서류

저번주만 해도 무더운 8월이 언제 지나갈까 하였는데 벌써 9월입니다. 저번 주에는 평택시청에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협동조합 관련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과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그리고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죠.
■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분
이에 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후추에 포스팅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절차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출발이자 핵심 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협동조합의 설립에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2.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부를 작성합니다.
3. 정관 작성
정관이란 나라로 보면 헌법과도 같은 최고의 자치 법규입니다. 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죠. 정관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창립총회 공고
이제 발기인도 확보되었고, 설립동의자도 모집하였으니 다음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는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 방식은 주사무소에 게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설립동의자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여유 있게 10일 이상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창립총회 개최
모든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선출, 정관심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등을 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사내용을 모두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설립신고
발기인 대표는 시군구에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
그러나,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설립신고서, 정관,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출자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및 분할시) 등이 필요합니다.
7. 출자금의 납입
발기인은 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8.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인은 이사장이 하여야 하며, 특히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하여야 합니다.
9.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신고필증, 등기까지 마무리 되었으면 아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사전에 알아야 할 정보들과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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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