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인허가·행정심판 전문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010-9999-6076
법인·협동조합 설립

사단법과 재단법인의 비교

비영리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의 실체는 사람의 집단(=사단)이고, 사단법인의 기본요소는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으로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은 기본인 사람(회원) 수가 있어야 하고,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고, 집행기관은 이사회입니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로 역시 민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재단법인의 실체는 재산의 집단(=재단)이고, 기본요소는 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이므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문 행정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반려 맞고 다시 신청하려면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알파행정사 박홍희 였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