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이번 사단법인은 자동차 관련 분야로 학술에 해당되는 OO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사단체로 운영이 되어져 왔었고, 공신력 확보를 위해 작년 말부터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한 후 이번에 접수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사단법인의 핵심인 "사람"들의 일치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자가 될 분의 의지, 그리고 최소한의 출연금, 기타 운영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어느 정도 의지가 취합되면 설립 발기인 총회를 위한 개최 공고문을 발송합니다.
2020년 3월 초,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기에 형식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완비되어야 하기에 막상 창립총회 당일에는 마음만 긴장될 뿐, 실제로 한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차근 차근 보완하고 챙겨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특히 이번 비영리 사단법인은 자동차 관련으로 민법 법인설립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토교통부 소관 입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여야 합니다.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2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은 좋은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출연금 3~5천만원이 필요하고, 매월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가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는
1.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약력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
4. 잔고증명서
5.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
7. 취임승낙서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등 등 많은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법인설립허가증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