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할까?

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합법일까?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위반 건축물이 언제 건축되었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적발 당시에 신축한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다 보니 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축 시기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만약, 5년 전에 신축사실을 입증할 경우 과거 5년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동작구청은 갑 소유의 지상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갑 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7. 11. 갑 에게 이행강제금 2.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9년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2008년부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인 2011년에야 갑에게 3.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010년의 3년분 이행강제금 총 8.8억원의 합계 1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결국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며 “2011년 기준 이행강제금 이외에 2008~2010년분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5년 전 신축한 것으로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경우 과거 5년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소급적용은 안된다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