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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산정_가감산특례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까지 알아보았고, 마지막 요소인 가감산특레에 대해 알아볼 순서입니다.

★ 가감산 특례

가감산은 가산 및 감산의 합성어 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하고, 또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감산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는 건물기준>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실로써 빌딩관리로서 빌딩관리요서 4가지인경우 5/100를 가산하고, 5가지 이상인 경우 10/100을 가산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미터 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의 경우 모두 5/100를 가산합니다.

▶ 5층 미만 건물의 1층 상가부분은 10/100을,

5층이상 10층 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은 20/100을,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은 25/100을 가산합니다.

▶ 이 외에도 원자력발전시설은 50/100을 가간합니다.

2. 감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요)

<감산율을 적용하는 건축물기준>

▶ 단독주택으로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는 5/100을,

60㎡이하는 10/100을 감산 적용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감산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의 차고는 50/100을 감산 적용합니다.

▶ 지하2층이상 상가부분은 30/100을 감산적용하고,

10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20/100을 감산적용합니다.

▶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은 10/100을 적용합니다.

3. 가감산 특례 적용요령

▶ 위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인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 전기, 조명 등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 제어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이상 상가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합니다.

▶ 가산대상과 감산대상이 여러구분에 중복으로 해당된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상율을 더하여 중복으로 적용합니다.

▶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 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