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계산_위치지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보면,
■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위 그림과 같이 각종지수를 곱해야 합니다.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등인데 이번에는 위치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위치지수란?
위치지수란 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의미인데,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과 시골에 있는 낮은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재지 위반건축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지수를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2. 위치지수
위치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위치지수>
3. 위치지수 적용요령
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공시지가가 130만원인 경우 위치지수는 106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합니다. 만약, 3필지의 토지의 건축물이 아래와 같을 경우
- A필지 : 30㎡ / 70만원
- B필지 : 50㎡ / 100만원
- C필지 : 20㎡ /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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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만원 + 50㎡*100만원 + 20㎡*65만원) / 100㎡ = 84만원이 됩니다.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개별 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 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대지의 개별 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합니다.
▶ 수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상복합 건물 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함)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 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