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신규등록 구비서류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매매업을 처음 시작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신규등록과 그 절차에 대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청, 성동구청, 강서구청 등 25개 구청이고,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광명시, 하남시 등 서울의 구청이나 경기도의 시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에는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예외)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포함)
등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차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시장은 연면적 660㎡입니다. (5개 이상 공동사업장의 경우 30% 감면되며 사무실은 별도입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매매업자가 토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토지건물사용승낙서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들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알파행정사는 자동차 분야에서 오랜 분야의 경험과노하우로 자동차매매업 법인설립부터 신규등록,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