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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도로'의 의미는 어디까지를 도로로 볼것인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중 하나인 "전시시설의 입구 및 출구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때 도로라 함은 실제 차량이 지나는 도로의 폭, 아니면 인도까지 포함할까요, 아니면 인도는 물론 경계석 까지 포함할까요? 등의 문제로 반려받은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의 의견서로 해결했던 사례 입니다.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및 그 등록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의 조례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전시시설의 입구 및 출구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로"란 어디서 어디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지 해석에 따라 등록조건에 부합 할 수도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차선의 끝에서 끝의 거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인도도 포함되는지 또는 도로 경계석까지도 포함되는지에 따라 12미터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차선과 차선간의 폭이 12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록기준 미달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12미터에 접해야 한다는 "도로의 의미"에 대하여 법제처의 해석과 다양한 유사사례를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결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법상 도로란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배수로, 길도랑 등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차선간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다른 법령에서의 도로의 개념과 전국의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하여 제출한 의견서를 인정받아 어렵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빠른 시일 안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