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서 자동차매매업 신규로 등록한 사례 공유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시장 660m²로 건축되어진 자동차매매장에 신규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하여 2025년 4월 30일 신청인 명의의 새로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발급되어 공유합니다^_^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대여사업 등 자동차 전문 행정사 알파행정사사무소 박홍희 행정사입니다.
중고차를 사고 파는 일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660m² 이상의 전시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값도 비싸고 관련 부지 확보도 쉽지 않아 매매업을 신규로 등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성동구 건의 경우에는 최초 신축할 때부터 자동차매매업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이었고, 그 동안 신규 등록을 한 번도 안했던 곳에 신규 등록을 신청했던 곳이라 어렵지 않게 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