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법인사업자가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법상
1.법인설립 을 하고,
관할관청에
2.자동차매매업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허를 들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3.사업자등록 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의 핵심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양도양수 신청서 작성 및 접수에서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직접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 누락된 서류가 있을 수 있어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엉뚱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 행정사는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특히 알파행정사(박홍희 대표)는 자동차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어 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