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사례)

자동차관리사업 가운데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양도ㆍ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의 양도ㆍ양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
양도ㆍ양수가 아닌 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마땅한 법률 해석이나 판례가 없어 그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된 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일체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해석에 따라서는 이 외에도 양도인의 채무까지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은 양도인의 재산 운영상태를 잘 파악하여,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떠안지 않도록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양도ㆍ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서 3번 항목을 살펴보자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ㆍ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용승낙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원본을 공무원이 복사하여 접수받는 곳도 있고,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과거 전임자로 부터 구비서류를 인계받은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청에 자동차매매업 양도ㆍ양수 하고 5일만에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까지 있어야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있기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까지마쳤습니다.
내년 중고차 시장에 현대기아차의 진출로 영세 사업자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매업자는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인적구성이 좋아 잘헤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