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강남구청)

최근 들어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관련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청에 접수한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중심으로 관련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어보겠습니다.
중고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매매업등록등입니다.
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행정청의 신고나 허가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신고서>
중고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권을 양도양수 받는 방법과 신규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신규등록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신청서양도양수계약서(자동차매매업)2. 양도양수 계약서

여기에는 양도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 정도는 추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동차매매업등록증 (일명 허가증)>
3.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원본
4.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6. 법인의 경우 모든 임원의 기본증명서
7.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신규 발급이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 구비서류
1. 정관
2. 주주명부
3.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4. 사업자등록신청서
5.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원본 지참)
6.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사하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간
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는15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당일 가능합니다.
알파행정사는 자동차매매 행정 분야에 오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차매매업 신규 설립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의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