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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

청소년에게 소주 등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15일로 감경받은 사례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새벽 1시경 청구인의 고종사촌 언니인 김OO이 청소년등 9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 라면 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영업정지 1개월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미혼으로 가정사정상 20여세부터 부양가족인 부모의 생계를 도맡아 오며 모질고 혹독한 세월을 살아오던 중 수년 전 부친이 운명하시는 바람에 홀로 계신 모친은 충격 속에 치매 및 파킨슨병으로 앓고 있어 잠시라도 청구인이 모친 옆을 떠날 수 없었기에 이 사건 식당 옆에 식당을 겸업하며 방 한 칸을 얻어 모친을 모시며 대소변 등을 간병해 왔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 서울에 거주하는 사촌언니가 청구인의 모친인 외숙모를 문병하러 왔다가 모친이 대변을 보자 당황한 나머지 청구인에게 달려와 용변을 치우라고 하였기에 청구인은 식당 내 손님을 사촌언니에게 부탁한 후 모친에게 가서 대변수발을 하는 도중에 영업형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촌언니가 미성년 여부를 분별 못하고 손님을 유치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나. 다행히 OO지청에서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고, 사촌언니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법적 판단을 보류하였는데 오히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촌언니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위법한 처분이라 사료되니 청구인의 암담한 삶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의 사촌언니가 김OO(17세) 등 9명이 청구인 업소를 출입하여 주류 등을 요청하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업소 대표자는 영업소내 위생관리 및 질서유지는 물론 각종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교육하여 불법사항이 업소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영업주의 사익보다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공익목적 달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 단

가. 「청소년보호법」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청구인의 사촌언니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으나 OO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볼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촌언니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종업원에게 「청소년보호법」및「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사촌언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처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 이외에는 모친을 돌 볼 사람이 없다는 점, 사촌언니 김00는 가정주부로서 일반음식점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9명의 청소년들에게 판매된 주류가 지극히 소량이고 청소년들이 주류를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촌언니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종업원에게 「청소년보호법」및「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사촌언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처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나,

청구인 이외에는 모친을 돌 볼 사람이 없다는 점, 사촌언니 김OO는 가정주부로서 일반음식점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9명의 청소년들에게 판매된 주류가 지극히 소량이고 청소년들이 주류를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행정사 박홍희의 생각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례의 공통점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청구인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집안에 아픈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위법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잘 몰라서 한 일이라는 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당장 가족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의 부당성에 대해서 청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짧은 기간에 종결되는 사건이므로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