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수질검사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동시 신청

오늘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할 수 있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시청으로부터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 A씨와 같은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이에 따라 매년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사연을 들어보니,
5월 말인 경 수질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건물주가 수령하였고, 건물주는 이를 A씨에게 전달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개업 초기 매장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검사 기한을 깜빡하여 놓친 것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즉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를 시작하는 기간은 점점 다가오고, 안그래도 코로나19로 장사도 안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15일까지 집행이 된다면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중대한 손해까지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시신청까지 하여야 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와같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영업정지까지의 시간이 촉박하여 하루라도 단축시키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방법만 익히면 번거롭지도 않고 시간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자영업자의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