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운반업의 신고

식품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과 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식품운반업이란? *
식품운반업이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 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식품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1. 운반시설
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나.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2. 세차시설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 차고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4.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식품운반업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생) 교육이수증
2. 자동차등록증 (냉장 또는 냉동 적재고가 설치된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증, 필요에 따라 차량 사진 내부 온도계 사진 첨부)
3. 세차시설 사용계약서 또는 설치확인서 (폐수배출 설치허가증 첨부)
4. 차고지 (임대) 계약서
5.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 등록 등의 업무는 예상보다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완이 필요하여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