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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운반업 신고

축산물운반업 신고

이번은 축산물운반업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축산물 관련 영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운반업이란? *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됩니다.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축산물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 *

1.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문을 열지 아니하고도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3) 적재고는 혈액ㆍ오수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육을 운반하는 냉장차량의 경우 지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매달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한다. 다만, 지육을 포장하거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세차시설

가. 세차장은 「물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나. 세차장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차고

가.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나. 차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이용하여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거주지를 영업소로 할 수 있다.

*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서류 *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운반업을 신청하는 경우 제외)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건강진단서

4.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