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과 말소등록 사례

□ 저당권 설정등록이란?
저당권 설정이란 채무자(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등록하는 것으로, 보통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채무자)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당권자(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을 정리하자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또는 법인)이고, 저당권 설정을 함으로써 권리를 얻기 때문에 저당권자라고도 합니다.
"채권자 = 저당권자"
자동차소유자는 차량이라는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또는 법인)이기에 담보제공자 이면서 저당권설정자가 됩니다.
"자동차소유자 = 담보제공자 = 저당권설정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반드시 자동차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채무자 = 제3자"
그런데 보통 자동차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 = 자동차소유자 = 저당권설정자"
□ 저당권 설정을 위한 구비서류
이처럼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소유자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신청서 외 첨부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2. 채권자(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3. 채무자(제3자)의 인감증명서
4. 저당권설정사(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5. 위임장 (대리인일 경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2대 이상의 자동차에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자동차별로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등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증지대) : 채권가액의 0.4% (1천분의 4)
▶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1천분의 2)
저당권 설정 수수료는 설정가액의 0.4% 입니다. 보통 증지대로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정가액의 0.2% 입니다.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검토와 수수료 0.4%, 등록면허세 0.2%를 납부하고 나면,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저당권자)가 개인이고,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는 동일한 법인이었습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말소는 채무가 소멸되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으로 보통 돈을 모두 변제하고 나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돈을 모두 변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당권 말소를 채권자에게 요청하던가 아니면 직접 말소해야 합니다.
과거 채권채무 관계가 모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최근에 이르러서 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두 갚고도 시간이 오래되어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서류가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또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채권자의 서류가 필요하고, 채권자로부터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권판결 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당권 설정등록과 저당권 말소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