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 상속등록(한정승인)

채권자 대위 상속 가운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채권자대위 상속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의외로 간단히 마무리 됩니다.
저번의 경우처럼 1순위에서 3순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마지막 4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일거리도 많아지고, 강제로 상속등록을 당한 친척분들도 많이 황당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기존 경차를 소유하고 있어 유류세를 환급받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4순위 상속으로 알지도 못하는 승용차 1대가 명의이전 되는 바람에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행정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 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유류세 환급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면 법원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건은 다행히 1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2순위 상속자인 부모가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에 "한정"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이죠. 빚이 100원인데 남겨진 재산이 80원이라면 80원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의미임으로 상속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험상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나중에 혹여라도 모를 채권자가 와서 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서 같은 걸 내밀면서 상속인 보고 갚으라고 하면 한정승인 결정서를 보여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이번 한정승인을 받은 부모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받아 지분 비율이 1대 1이기 때문에 50%씩 으로 명의변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경매한 후 낙찰받은 금액 가운데 채권을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고인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남는다면 상속인들이 정산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의 채권자 대위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