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시 유의사항

이번에는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곳이나 공장등록이 되지 않기에 임대차를 통하여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체크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지인도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체 성급히 계약을 하는 바람에 공장등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장등록을 위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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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만약, 공장이 아니고 창고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2.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등록이 가능한 곳일 것. 만약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 등 불가지역이면 공장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3. 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에 해당할 것. 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4.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같은 지번에서 다른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만약, 같은 지번에 다른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존 공장을 폐지 또는 축소 신고 하여야 합니다.
5. 불법 증개축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것. 만약, 있다면 불법 증개축 된 부분을 먼저 원상회복하고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소음 진동 오폐수 등 환경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환경법에 위반되면 이를 반드시 해소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유의할 사항은 개별 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장등록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