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왜 하는가?

오늘은 공장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장등록에 관한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참고 바랍니다.
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기업공장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만인 경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하면 산자부, 중소기업청,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시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정부 및 조달청 입찰 참가
대형 할인마트, 홈쇼핑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등을 기본서류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정부 및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공장등록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제조"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조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없는 단순 조립이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등록이 어렵습니다. 공장 등록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담당이 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난처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 제조시설이란?
"제조시설"이란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나. 부대시설이란?
"부대시설"이란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써 사무실, 창고,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지목, 용도지역, 불법건축물의 존재여부,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