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강화

2022년 5월 18일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많으나 요점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
변경 전에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1,000㎡ 미만의 농지는 구역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이라 할지라도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2.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위반시 3년-3천만원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나.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라. 위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이번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라 합니다) 심사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가.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 략) |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
<신 설> |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
농취증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 규정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취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 농취증 발급 기간 연장
시∙구∙읍∙면의 장은 농취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취증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라.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시, 공유자 수 초과 시 농취증 발급 제한
-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하게 농취증 받아 농지 소유한 경우 농지 처분 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
기존의 농지원부라는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5. 기타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 설치하고,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 미신청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이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