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인허가·행정심판 전문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010-9999-6076
개인정보 컨설팅

‘가명정보’ 도입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두 마리 토끼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 ...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학뎄다고 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로 “추가정보 사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처한 정보”로 규정하면서 가명정보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감으로 환영과 함께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시민단체들은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추가 정보만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쉽게 개인정보를 알 수 있어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경실련도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면서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사회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했던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이날 보도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축소”되어 있으며, “그 어떠한 방향성이나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왜 개인정보 법제와 감독기구 일원화와 같은 보호조치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도 없이 위험천만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만을 서둘러 발표했는지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