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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컨설팅

유권자 13만명의 개인정보 빼내...

서대문갑 지역의 유권자 전체 개인정보가 USB에 담겨져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가 밝혔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따르면 "유권자 전체의 주소, 세부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집전화와 휴대폰 전화등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반 기업체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있어도 이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가 외부에 그것도 USB에 감겨 노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엄격해져서 해당 동의 개인정보만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넘어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서대문갑 선거구의 유권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USB에 담아 유출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역 외에서도 충분히 이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올해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하 내용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