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상속 이전등록 방법

이번은 자동차 상속을 미성년자가 받아야 하는데 그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
상속 이전등록 신청 지연 기한이 50일 이상인 경우 상속지연 범칙금이 최고 50만원 나오게 됩니다.
상속 이전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별도의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의 처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서 "통고처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상속 지연 기간이 50일보다 훨씬 많은 790일 경과로 최고 금액인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범칙금 50만원은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지만, 상속 이전등록을 마치고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외국인 법정대리인의 구비서류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별도로 기본적인 상속 서류 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
외국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확인서, 동일인 확인서, 거주사실증명서, 위임장, 여권사본 등을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국인이었다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통이면 될 일인데 외국인이다 보니 조금 복잡합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위 서류들에는 상속을 받거나 포기하는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도록 차량 번호는 물론 차명, 차대번호까지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도 위임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은 물론 차량번호 정도는 특정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다시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서류를 안내받아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건의 경우 모바일로 상속 관계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미리받아 준비해야 할 서류를 보내어 영사관의 도장만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바로 처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 앞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상속 등록 가운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