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2순위)

자동차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 사례입니다. 1순위가 해당되지 않아 2순위 상속인 앞으로 명의변경하는 사례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 사망 당시의 주소지로 상속을 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통지가 없어서 상속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되어 범칙금을 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통지
자동차2012년 시행된 국토해양부 고시 2012-12호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에 따라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는 고시에 따라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가.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다.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는 고인이 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은 6개월 내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상속 이전등록 기간
일반적인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3. 범칙금법정 기한 내에 상속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4.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 시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음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망인을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가족이 모두 나타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상속 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죠. 제적등본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가족관계에도 나타나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가 정해졌으면 상속인이 몇 명인가가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서 누구 앞으로 이전할 것인지 1명 또는 다수의 명의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5명이면 그 중에서 4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1명이 상속을 받는 다는 내용으로 상속포기서 및 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이 그 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 1명으로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 외에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망인의 지분이 1%에 불과하더라도 상속에 들어가는 서류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순위 단독 상속인이라서 상속 등록을 마치고, 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