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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자동차이전등록 구비서류 및 비용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사업자거래와 당사자거래입니다. 관청에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를 사업자거래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끼리의 거래를 당사자거래라 합니다.

이번에는 당사자거래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양도인 양수인 모두 개인인 경우 이전등록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청에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1. 양도인 양수인 모두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을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

<자동차이전등록 구비서류>

양도인( 차 파시는 분)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차 구입하시는 분)

▶ 책임보험 가입

▶ 신분증

▶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를 작성해서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의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구비서류>

양도인(개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개인)

▶ 신분증 사본

▶ 책임보험 가입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함)

▶ 위임장

위 서류만 준비하시고, 행정사는 이를 받아

▶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양도증명서 작성

▶ 이전등록 대행

함으로써 이전등록을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pdf

자동차양도증명서.pdf

3. 법인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한쪽 또는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1통(3개월 내 발급분)

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취득세와 공채 납부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7%이고, 공채는 대부분 할인받으므로 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차량가액의 8%정도 잡으면 넉넉합니다.

세금 납부 후 정확히 계산하여 취득세, 공채 영수증과 매수인 명의로 등록 완료된 자동차등록증을 보내드리고, 잔액은 1천원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통장으로 정확히 보내드립니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임으로 등록을 함에 있어 국가에서 공인해준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자동차등록 전문 알파행정사 박홍희 였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