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권 설정등록

1) 저당권등록이란? 일반적인 저당권 등록은 할부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 차를 구입하고, 그 대신 할부금융사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개인이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등록 하는 업무를 저당권설정등록 이라 합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2) 관련법령
자동차등록에 관한 일반적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용
- 저당권 설정 : 등록세 0.2%, 수입증지 0.4%
- 저당권 말소 : 등록세 15,000원, 수입증지 1,000원
- 저당권 이전 : 둥록세 15,000원, 수입증지 0.4%
- 저당권 변경 : 등록세 15,000원, 수입증지 1,000원
cf) 저당권설정등록 시에는 설정금액의 총 0.6%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구비서류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1) 저당권 설정 시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
(2) 저당권 변경등록 시 구비서류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 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각 인감증명서
- 위임장
(3) 저당권 이전등록 시 구비서류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 및 신저당권자의 각 인감증명서
- 위임장
(4) 저당권 말소등록 시 구비서류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임감증명서
- 설정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
5) 기타
저당권 등록에 대한 구비서류는 할부금융회사(KB캐피탈 등)의 직원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매수인)을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 자필서명, 통화 녹취 등을 하고 그 결과물인 서류를 모두 완비하여 등록 대행자에게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여부만 체크만 하면 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