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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시운행의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임시운행허가의 개요임시운행허가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제도입니다.2)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수수료 1,800원 증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제작증 (제작사 또는 판매업체 발행)
- 본인 : 신분증, 대리인 : 위임장(도장 날인)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전산확인 가능한 경우 불필요)

3) 임시운행허가 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이내
- 시험, 연구목적 운행 : 2년 이내
- 기간 내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의 반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인행정사협회 실무교육 편람에 실린 내용으로 저작원은 알파행정사 박홍희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나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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