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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의 종류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가족당 평균 2대 꼴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설정등록 변경등록 등 다양한 등록의 형태가 있어 오늘인 기본적인 것부터 알보고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등록이란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또는 그 등재사항을 말합니다.
꽤나 어렵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등록의 종류입니다.
성립형태에 따른 자동차등록에는
1. 신청에 의한 등록 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제작판매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등록관청에 출석하여 신청등록
2. 촉탁에 의한 등록
세무관서, 법원 등 공공기관의 촉탁에 의한 등록
3. 직권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의 종류입니다.
① 신규등록 : 신차 구입 또는 부활등록
② 변경등록 :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 변경
➂ 이전등록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➃ 말소등록 : 폐차, 차령초과, 수출 등의 사유
➄ 저당권등록 :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➅ 경정등록 :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
⑦ 예고등록 : 등록원인무효로 소가 제기된 경우
오늘은 자동차 등록의 기본 중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