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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

이번에는 자동차 소유자였던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자동차를 상속 이전등록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상속을 받으시는 분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총 몇 명인가는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인에게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상속의 순위 (관련 법 민법 제1000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의 50%를 가산,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의 수를 파악할 수 있지만, 오래 전에 외국에 나간 상속인이 있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만 그 수를 알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통

▶자동차 상속포기각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현재 주행거리 사진

▶상속인들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서

간혹,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안된다거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바랍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민법 제100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 외에도 특별한 경우로 자동차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직접 처리할 수 도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복잡하고 귀찮은 경우 자동차등록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