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가없이 건축물을 증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 기간 동안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1.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문서로 하며, 1차는 1~2개월 정도의 시정할 시간을 주고, 2차는 15일~1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서 2회 정도 시정명령하라고 날려보냅니다.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보합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1번의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어려운 말같지만 "건축주 니가 알아서 철거하지 않으니 돈으로라도 물어라" 라는 말이죠.
또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가표준액”이 얼마냐입니다.
시가표준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 계산법
구체적으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의 개념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