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베란다를 확장하면 위법이 아니지만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 위법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축사를 신축하는 등 무허가 건축행위도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1.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적발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발되는 실제를 보면 주변 사람들의 민원에 의한 경우 또는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