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인허가·행정심판 전문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상담 전화 010-9999-6076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계산_구조지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보면,

■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위 그림과 같이 각종지수를 곱해야 합니다.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등등인데 이번에는 구조지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구조지수란?

구조지수란 해당 위반건축물의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지, 통나무조인지 또는 컨테이너건물 인지 등을 따집니다.

행정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구조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구조를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2. 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구조지수>

통나무조가 140으로 가장 높고, 일반 주택의 경우 해당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100이고, 컨테이너건물은 30 입니다. 밑줄친 부분이 2018년도에 변경된 사항이므로 계산시 잘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컨테이너 건물의 경우 35에서 3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8년 구조지수 조정>

3. 구조지수의 적용요령

▶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합니다.

▶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인 경우에는 지수 80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자재 등으로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경우에는 지수 90을 적용합니다.

▶ 퀀셋건물, 패널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철골조로 적용합니다.

▶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이행강제금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방법의 하나인 구조지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용도지수와 위치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