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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1. 시가표준액의 의의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 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2018년도 행안부에서 발행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 시가표준액의 적용 세목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3.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매년 시가표준액을 정한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4.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제곱미터당 금액을 산출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건축물이 가감산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5.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합니다. 참고로2018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9만원입니다.

▶ 산출한 ㎡당 금액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하고 다만, ㎡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