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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등록 방법과 구비서류

0.5톤 정도의 작은 모터보트를 운행하고자 하는데 등록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와 그 등록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터보트는 가벼운 FRP재질의 선체에 작은 엔진이 달려있는 것을 말하며, 법적인 용어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고,

모터보트나 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하는 절차도 자동차와 유사하지만 자동차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무원도 낯선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터보트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터보트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대상

여기서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읽어 주세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고무보트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요트

는 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등록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1. 구입

2. 안전검사 및 안전검사증

3. 책임보험가입

4. 등록 및 번호판 교부

5. 취득세 납부

의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신품이나 중고품이나 모두 안전검사증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레저등록기구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수상레저등록기구를 등록함에 있어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2%이며 후불입니다.

참고로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등을 말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