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박OO씨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에 아래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 박OO씨, 채무자이자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김OO씨)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동차를 (임의)경매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 자동차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회수도 못하고, 자동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 김OO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 박OO씨는 망 김OO씨를 상대로 하여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전)제적등본, 및 상속인들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정리하자면,
위 서류를 발급받아 망 김OO씨에서 상속인 OOO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그 자동차등록원부(소유자가 상속인 OOO)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 김OO 을 상속인 OOO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라
는 내용입니다.
채권자 대위 상속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상속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등등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몇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가?누가?
∞ 자동차보험은 들어야 하나?
네, 취득세는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인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핟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협조적이질 않으니 순순히 내놓을 리 없죠. 결국 채권자 측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양수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데 양수인의 협조가 없으니 가입할 수가 없죠.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이전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등록, 예를들면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상속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140374711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383802689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상속 멸실인정신청,
https://blog.naver.com/vita1025/221684970555
해산간주 또는 청상종결간주 법인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693782603
등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등록, 이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