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 상속 등록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의 보정서를 근거로 상속 등록업무를 하는 채권자 대위 업무를 지원합니다" 
작성자 알파행정사(admin) 시간 2018-08-01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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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던  김OO씨는 사업운영 자금이 필요하여 서울에 사는 지인 박OO씨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채권자 박OO씨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에 아래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 박OO씨, 채무자이자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김OO씨)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동차를 (임의)경매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 자동차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회수도 못하고, 자동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 김OO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 박OO씨는 망 김OO씨를 상대로 하여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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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전)제적등본, 및 상속인들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정리하자면,

 

위 서류를 발급받아 망 김OO씨에서 상속인  OOO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그 자동차등록원부(소유자가 상속인 OOO)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 김OO 을 상속인 OOO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라

 

는 내용입니다. 

 

채권자 대위 상속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상속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등등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몇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가?누가?


∞ 자동차보험은 들어야 하나?

 

 

네, 취득세는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인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핟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협조적이질 않으니 순순히 내놓을 리 없죠. 결국 채권자 측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양수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데 양수인의 협조가 없으니 가입할 수가 없죠.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이전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등록, 예를들면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상속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140374711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383802689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상속 멸실인정신청,

https://blog.naver.com/vita1025/221684970555

 

 

해산간주 또는 청상종결간주 법인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693782603

 

 

 

등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등록, 이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